[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포항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로 보호관찰대상자 김모(50)씨를 포항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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