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행정구역 수·면적 고려돼야 한다”
  • 손경호기자
“선거구 획정, 행정구역 수·면적 고려돼야 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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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원모임 “인구 편차 2대1 위헌 단정은 독단적 견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하 농어촌 의원모임)은 14일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소위 농어촌특별선거구는 위헌이 아니다”면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농어촌 의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인구 편차 ‘2대1’ 결정은 선거구 획정에 고려되어야 할 다른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농어촌 의원모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4대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의원모임은 “국회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재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구 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인구 기준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 ‘인구 편차 2대1에 맞지 않으면 모두 위헌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독단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의원모임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과 관계없이 행정구역에 따라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원의 경우 헌재의 인구 편차 4대1 기준에 따르면, 울릉군(1만524명), 청송군(2만6470명), 영양군(1만8297명), 봉화군(3만3894명), 군위군(2만4172명), 고령군(3만5198명)은 모두 하한 3만6000여 명에 미달하지만 공직선거법 22조 1항 단서에 따라 인구 수와 관계없이 1명의 광역의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의원모임은 “인구와 관계없이 4개 행정구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총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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