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페장)과 관련 공사에 유치지역인 경주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방폐장 관련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 건설업체가 방폐장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결하고 이를 계약관련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한수원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전국입찰대상을 기존 70억원 이상에서 222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70억원 이상 222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북지역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경주시 소재건설업체가 5개사 이내로 컨소시움을 구성해 49%이상 지분을 참여토록 했다. 따라서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주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방폐장관련공사 입찰참가 지역범위를 기존 전국입찰이던 일반건설공사 70억원(전문공사는 6억원) 이상을 경북지역제한 입찰로했다.
경북 지역제한입찰대상인 70억원(전문공사 6억원) 미만을 경주시지역제한으로 좁혀, 기존 30억원(전문공사 3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경주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70억원(전문공사는 6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하고 경북지역제한 대상공사에서도 경주지역 건설업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해 49%이상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관련규정 개정은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방폐장 관련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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