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구속수감 엿새만인 17일 오전 김 회장의 신병과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40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겼으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은 오전 9시께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호송됐다.
김 회장 등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받은 뒤 검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김 회장 부자를 비롯한 일행 2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회장 차남을 먼저 폭행한 북창동S클럽 종업원 윤모씨를 형법상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김 회장의 경호원과 사택경비용역업체 직원을 제외한 외부세력 12명이 폭행현장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씨만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11명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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