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EAP 수립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총저수량 100만㎥에서 30만㎥ 이상 저수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저수량 35만6000㎥인 황룡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했다. 비상대처계획 내용으로는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모의조건을 가정해 하류부 홍수범람 예측지도를 작성하고 홍수 도달시간 및 주민대피 속도에 따라 고지대 임시대피소 및 대피소를 지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토록 하고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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