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낙후지역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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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낙후지역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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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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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괴산·함평 시범지구 선정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의 기반·공공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농어촌·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임대주택 건설 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종종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가 고안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새 모델은 국토부가 한해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바탕으로 연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입지와 사업비 분담 방안 등이 담긴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마련, 제안하는 상향식 방식이다.
 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 주변 1㎞ 이내 지역에 대한 ‘마을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는 점이다.
 마을계획에는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도로·교량·골목길·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재래시장·마을회관·경로당·공원·로컬푸드매장 등 공공시설을 신설·정비·개선하는 사업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용지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LH가 아낀 사업비를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되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단축된다”며 “마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국비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 반영할 수도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경북 청송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지구(총 400가구)를 지정, 내년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마친 본사업 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합천, 인천 웅진 등 11개 지자체와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맺고 이들 지역에 2019년 입주를 목표로 한 공공임대주택 124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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