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3일 오전10시 상의국제회의장에서 변경된 FTA 원산지 발급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재경경제부와 대한상의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한-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관세분야의 주요내용과 변경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과 FTA 이행법령 주요 개정내용 △한-미 FTA 관세분야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과 신청방법 등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수출업체에서는 자사 생산제품이 아세안 9개 나라에서 적용받는 관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발행하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도 숙지해야 된다. 아울러 수입업체는 우리나라의 관세양허품목과 관세율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해외 판매 및 국내 유통마케팅 게획을 수립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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