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법의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함께 적용돼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을 줬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로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아 수수료 등의 부담을 적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되고 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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