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그러나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 민간위원 선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크고, 위원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및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류 의원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도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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