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지키지않아 발생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1월부터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중인 가운데 최근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건설현장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 구미시 고아읍 소재 식품제조공장에서 식품 혼합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가 혼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7월 관내 필름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로울러에 끼임 재해의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청소나 정비 작업시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안전작업절차를 무시한 것이 원인이다.
올해 들어 구미·김천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0명이며,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이번 사고와 관련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하였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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