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남·중부선 터널 불법 시공
  • 손경호기자
동해 남·중부선 터널 불법 시공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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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경주-울산, 포항-울진-삼척 등 도내 11개소 9곳 장대터널
방재구난지역 설계의 절반만 설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고 있는 터널 상당수가 터널별로 2개소씩 설치해야 하는 방재구난지역을 한 곳만 설계에 반영,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재구난지역은 구조·소방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구역으로, 터널 출입구로부터 200m 이내에 면적 400㎡ 이상 규모로 방재구난지역을 확보해야 하고, 지형 여건상 방재구난지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터널 출입구 인근에 헬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일반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공사 등 영남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길이 1㎞ 이상의 장대터널 9개소에서 터널마다 2곳씩 설계된 방재구난지역을 한 곳씩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km 미만 터널의 경우도 27개 터널에서 37개소의 방재구난지역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터널의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진입로를 폐쇄해 실질적으로 방재구난지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철도터널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재구난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터널의 경우 방재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연기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피방향을 안내하는 유도등을 가까운 대피통로까지의 거리만을 나타내고 있어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다가 오히려 질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가 공구마다 적게 시공된 것도 확인됐다. 일부 구간은 선로 지반이 침하되는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철로 신호설비 공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가 없는 LED형 진로표시기등 4종의 자재가 설치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설치가 끝난 뒤 뒤늦게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철도공단은 시공업체가 제출한 배전선로 시공실적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와 70억대 규모의 전력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내는 중앙선, 동해중부·남부선 등 총 11곳에서 철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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