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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