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전통시장 방문객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정혜윤기자
설연휴 전통시장 방문객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정혜윤기자
  • 승인 2016.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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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도내 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 양학시장,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42개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동안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포항 양학시장 등 6, 경주 중앙시장 등 2, 김천 평화시장 등 5, 안동 중앙신시장 등 3, 구미 번개시장 등 5, 영천 공설시장 등 2, 경산 자인시장 등 2, 의성 금성시장 등 3 등 42개소이다.
 이는 주차난이 심각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전 주차를 허용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대상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주차 허용시 교통경찰기동대 및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해 주차 및 교통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 또한 설명절을 맞아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지역 특산품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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