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구미시가 처음이다.
임춘구.박순이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시장과 농업인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책무를 정했다.
또 농정의 입안과 예산 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농민,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농업·농촌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미시의회 임춘구 의원은 “한·미 FTA 협상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 증대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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