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대게마저 씨 말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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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대게마저 씨 말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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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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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동해의 주요 어종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도루묵은 북쪽으로 이동했고, 오징어는 국토의 3면 바다에서 잡히고 있다. ‘국민생선’으로 일컬어지며 사랑받던 명태 또한 오호츠크해,북서부 베링해 어장으로 이동해버렸다는 게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제는 연간 수백㎏ 잡히는 게 고작이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명태는 15만t이 잡혔다.
 동해에서 주산지의 명맥을 유지하는 수산물은 대게를 첫손꼽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전국의 80%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그나마 대게 또한 ‘아직까지는’일 뿐이다. 어획량이 줄곧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걷잡을 길이 없다. 소비 수요는 빗발치듯 하는데 공급량이 절대부족하면 불·탈법 마구잡이는 정해진 순서나 다름없게 마련이다.
 바다수온이 높아지는데 따른 생태계 변화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원인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 대게 어획량의 감소가 그 단면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대게 어획량은 1625t이라고 한다. 2007년의 4130t과 비교하면 그 현격한 감소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게 자원의 감소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의 마구잡이 탓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올들어서만도 벌써 불법포획 유통사범이 7건 11명 붙잡혔다. 지난 17일 현재 숫자다. 그 이후에도 범법행위는 거의 날마다 보도돼왔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지난해 27건 50명은 가볍게 뛰어넘을 조짐이다.
 대게 자원의 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현행법대로라면 범법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불법포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간여한 사람들이라면 해당되는 처벌이다. 이것만으로도 가벼운 처벌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도 해마다 몇 차례씩  대게 자원의 씨가 말라간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행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탕’만 제대로 하면    수천만원이 생기니 벌금을 상쇄하고도 남게 마련이다. 이런 ‘남는 장사’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한탕’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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