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2월 15일 접수된 봉화크리스탈C·C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일간 봉화군청 건설과 및 봉화읍사무소에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람과 더불어 지난달 25일 봉화읍 해저3리 마을회관 및 물야면 수식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봉화읍 해저3리 마을주민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문제, 지하수 고갈문제 및 상수도 설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수식1리 마을주민들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오염문제와 공사시 소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주민설명회 당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과 오는 19일까지 공람장소에 제출된 의견을 사업 제안자인 (주)HY냉장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봉화군관리계획 반영, 해당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봉화군청 건설과(054-679-6338)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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