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 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10월께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속 지자체가 화장장 재건축 사업을 위해 용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알게 됐다.
계약 직후 아내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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