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부하직원을 시켜 하도급업체로부터 ‘업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배임수재)로 전 포스코건설 상무보 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에서 시공을 총괄 담당한 최씨는 2011년 5~10월 서울송파구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 박모(47) 부장에게 지시해 실내 건축공사 하도급업체인 A사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업무수행 경비로 현금 1억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A사 대표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사 대표는 거부하면 대금 정산이나 하도급 선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돈을 건넸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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