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대구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내달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김혜정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특징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타 시도(과반수)에 비해 민간 참여비율을 높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등을 위한 구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타 시도 에 비해 보호와 지원을 위해 좀 더 충실했다는 평가이다.
타 시도에서는 월평균액의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대구시의회, 대구시, 참여연대 간에 수차례 의견조율을 거쳐 위원회 설치와 시민의 공익제보권, 보상금 등 민감한 부분에 있어 상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NGO간 좋은 협력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초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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