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2심 4개월내 선고
  • 손석호기자
선거사범 1·2심 4개월내 선고
  • 손석호기자
  • 승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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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다투는 사건 매일 재판 열기로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법원이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다. 유·무죄를 둘러싼 시비와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고등법원 5곳과 지방법원 14곳, 지방법원지원 27곳에서 선거법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 5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대법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 3심까지 6개월 이내 끝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사범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당선 유·무효 사건은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매일 재판을 여는 집중 증거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법원은 선거 전담 재판부에 사건이 몰려 목표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경우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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