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실손 보험 불합리 관행 손 본다
  • 손경호기자
자동차·실손 보험 불합리 관행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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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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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개혁과제 20개 선정·개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문제점을 올해 중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일제히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중심으로 2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들이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안들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이밖에 휴업 손해 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단독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역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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