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W사에 하도급 줘라’
  • 손경호기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W사에 하도급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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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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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연루 정모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
수차례 특정 업체 하도급 지시 첫 공판서 증인 박모 전 상무 진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 모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는 “2010년 정 전 부회장에게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상무는 2009~2013년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현장소장과 담당 상무로 근무했다.
 
당시 포스코는 H사에 포장공사를 맡기고 H사가 다시 W사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사업을 검토했는데, 정 전 부회장이 “H사를 통할 것 없이 직접 W사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박 전 상무의 설명이다.
 
박 전 상무의 증언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해 “W사 (하도급) 건은 어떻게 되가나”, “왜 빨리 안되나” 등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W사는 당초 주 사업자로 물망에 올랐던 H사에 비해 시공능력 기준 10분의1, 매출 기준 50분의1 수준이었지만 사업을 따냈다.
 

이렇게 사업을 수주한 W사는 공사 부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정 시점에 착공하지 못했지만 2011년 포스코에서 10억원에 달하는 기성금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컨설팅 업체 장모 대표의 부탁을 받고 W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상무는 W사에게 사업을 맡긴 이유에 대해 “당시 예산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W사의 시공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사업을 나눠서 맡겼다”며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도 받았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8개월넘게 수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부득이 일부 관련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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