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연루 정모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
수차례 특정 업체 하도급 지시 첫 공판서 증인 박모 전 상무 진술
수차례 특정 업체 하도급 지시 첫 공판서 증인 박모 전 상무 진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 모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는 “2010년 정 전 부회장에게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상무는 2009~2013년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현장소장과 담당 상무로 근무했다.
당시 포스코는 H사에 포장공사를 맡기고 H사가 다시 W사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사업을 검토했는데, 정 전 부회장이 “H사를 통할 것 없이 직접 W사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박 전 상무의 설명이다.
박 전 상무의 증언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해 “W사 (하도급) 건은 어떻게 되가나”, “왜 빨리 안되나” 등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W사는 당초 주 사업자로 물망에 올랐던 H사에 비해 시공능력 기준 10분의1, 매출 기준 50분의1 수준이었지만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컨설팅 업체 장모 대표의 부탁을 받고 W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상무는 W사에게 사업을 맡긴 이유에 대해 “당시 예산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W사의 시공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사업을 나눠서 맡겼다”며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도 받았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8개월넘게 수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부득이 일부 관련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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