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출연 계약서 적발
‘K팝스타’,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부당한 편집에 대한 출연자의 이의제기를 원천봉쇄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발견해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SBS와 CJ E&M은 그간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서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해왔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연자들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을 때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프로듀스101’의 경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었다. 3000만원보다 손해가 크다면 그만큼을 더 배상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연자로 인한 피해를 방송사가 입증해야 출연자가 입증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출연자가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조건도 수정됐다.
출연자는 무조건 가족 출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이유로 방송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K팝스타 시즌6’과 ‘프로듀스101’ 후속작 ‘소년24’에는 바뀐 출연계약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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