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0월께 아이를 낳고서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