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 수를 시·군별 또는 선거구내 읍ㆍ면ㆍ동 별로 확정하고 이를 오는 14일자로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내 소환투표 청구 대상은 도지사, 도의원 50명, 시장·군수 23명, 시·군의원 247명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5명과 시·군의원 37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대상별 서명인 수는 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209만3476명의 10%인 20만9348명 이상이며,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도의원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이고 선거구에 읍·면·동이 3개 이상이면 1/3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기초단체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인데 시·군별 서명인 수는 포항 5만7395명, 경주 3만1708명, 경산 2만6838명, 영덕 5829명, 울릉 1283명 등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 수는 해당 시·군에서각각 공표한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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