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 장상휘기자
포항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 장상휘기자
  • 승인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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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2년간 자문 활동
▲ 최민수 교수(왼쪽)가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입법고문 위촉장을 받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장상휘기자]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9일 의장실에서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에게 입법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위촉된 최 교수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2년 동안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 자문과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및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최민수 교수는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미국 조오지메이슨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교수,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최 교수는 지방의회 운영의 정석이자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자치법규 길라잡이’, ‘지방의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기법&사례’, ‘지방의회론’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이칠구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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