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해경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다시 대게를 불법 포획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A씨를 지난 4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