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월 뒤 대구지법서 열려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에서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이 포항지원에서 이송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준비, 배심원 9명 선정 등 절차를 거쳐 4~5개월 뒤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0일 포항 죽도동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의 친구 C(26)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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