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19일 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대표발의 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에는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