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붕괴·사회재난 피해가구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 손경호기자
대형 화재·붕괴·사회재난 피해가구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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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단 한 번 피해 신고로 공과금 감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존에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했다.
 국가차원의 구호·생계지원, 피해수습 및 간접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시행(5월 31일)과 발맞추어 간접지원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최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그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11개 지원분야를 확정했으며,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적용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그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은 정부부처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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