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가축재해보험 가입 가능 소 연령기준 완화… 피해 최소화
  • 권오한기자
《안동》가축재해보험 가입 가능 소 연령기준 완화… 피해 최소화
  • 권오한기자
  • 승인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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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소의 연령 기준이 기존 2개월령에서 최근 확대·개선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소 전체 폐사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발빠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시는 올해 가축재해보험사업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전체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5%는 경상북도와 시에서 지원해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25%로 적은 비용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가축 피해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NH농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말·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며 가금 8종과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되며, 축사특약을 가입한 경우 축사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100%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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