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소의 연령 기준이 기존 2개월령에서 최근 확대·개선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소 전체 폐사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발빠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NH농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말·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며 가금 8종과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되며, 축사특약을 가입한 경우 축사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100%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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