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소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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