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훔친 화물차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를 파손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모(31)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6시께 구미 한 식당 인근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정차된 소형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 운전했다.
1시간여가 채 지나지 않아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순찰차가 접근해 수차례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불응한 채 오히려 속도를 높여 도심을 마구 질주했다.
뒤쫓아 오던 순찰차들이 화물차를 추월해 정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들을 좌, 우로 꺾거나 차선을 급변경하기도 했다.
그는 검거 당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경찰이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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