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 개정안 원안가결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5일 폐회했다.
지난 7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8~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1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도 실시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택용)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택용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478억603만원으로 전년도 422억200만원보다 56억403만원(13.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는 장세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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