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지하수사용업체 과세 부과
  • 박명규기자
《칠곡》지하수사용업체 과세 부과
  • 박명규기자
  • 승인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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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난 4~5월 2달동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지하수 사용업체를 중점적으로 목욕장업, 병원, 숙박업소, 음료제조업소 등 157개 업소에 대한 읍면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 76개 업체에 대해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대상인 지하수는 판매용 먹는물·목욕용·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 사용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 ㎥당 20원~20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내달 10일까지 해당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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