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수몰민 이주단지 조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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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수몰민 이주단지 조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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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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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지정구역 인접 경관 훼손 우려…새로운 지역물색
 
 
 
 군위군 고로면 화북댐 건설에 따라 수몰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7일 군위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신청한 고로면 화북3리 110번지 일대 문화재 지정구역 8만3천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최근 불허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고로면에 수몰민 등 40가구를 수용할 택지와 면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등 5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재청 경관분과위원회는 “군위군이 신청한 사업부지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사적 제374호 인각사 주변 문화재 지정구역에 인접해 현상변경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문화재청이 불허 결정을 내려 다른 부지를 물색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수자원공사가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댐 하류 화북리 50번지 일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몰지역 주민들은 “군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이주단지 사업을 추진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서 “새로운 부지 물색과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1~2년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위/황병철기자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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