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남부산림청, 산림 위법행위 특별단속
  • 권오한기자
《안동》남부산림청, 산림 위법행위 특별단속
  • 권오한기자
  • 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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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 이하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반 60명의 남부지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단속기간에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돼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 상업행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무허가 시설은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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