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곧 추석이 닥치는데
경북·대구 한우 914억 직접 피해
  • 손경호기자
김영란법… 곧 추석이 닥치는데
경북·대구 한우 914억 직접 피해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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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도 856억 피해 예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계, 특히 대구·경북 지역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수요가 크게 감소해 한우 4100억원, 사과 1296억원, 배 287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한우는 국내 한우 사육의 22.3%를 차지하는 만큼 약 914억원, 사과는 전국 생산의 64%를 차지해 829억원, 배 또한 전국 생산의 9.5%를 차지해 27억원 등의 피해가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축산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산업계에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우 사육의 22.3%, 사과 생산의 64%를 차지하는 대구·경북지역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 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열악한 농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김영란법에서농축산물에 대한 예외 적용과 선물·식사·경조사비의 금액 기준을 상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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