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서 부정 청탁 안 받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크롬광 납품 중계권과 청소용역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성 거래로 이 의원의 측근들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한씨에게서 받은 돈 중 1000만원은 개인계좌로 빌린 뒤 후원회 계좌를 통해 정식회계처리를 했고, 500만원은 세비 수입 계좌를 통해 50년 지기 친구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8월 23일 정식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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