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페이고 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제출 및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페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이하 ‘의회입법안’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요구서)만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국회의 법률안 발의에 있어 의회입법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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