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발로 차 죽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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