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황혼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께 경북도내 한 공원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재산을 나눠주는 등 이혼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는 등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끊임없이 외도를 의심받자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고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며 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