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 8일~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주민등록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최고·공고, 직권조치주민등록표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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