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되면 어업권 소멸… 일부 반대
원자력발전소의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하고 방출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경주시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온배수에 따른 피해 용역조사를 거쳐 월성원전 반경 8㎞ 이내인 양남면 수렴리에서 감포읍 전촌리까지의 양식업과 정치망 어업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보상 규모는 가동 중인 월성원전 4개 호기에 따라 358명에 273억 원을 비롯해 이들 4개 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따른 635명에 713억 원이다.
한수원은 지난 2003년 어민대표와 합의를 거쳐 온배수 영향 및 피해조사 용역 시행으로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규모를 결정하고 기존 4개 호기에 따른 보상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 올 4월부터는 중첩 피해보상에 들어가 21일 현재 25%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원전 반경 8㎞ 이내 보상이 이뤄지면 경주지역 해안선 33㎞를 직선으로 환산할 경우 70%에 해당되며 보상 이후에는 어업권이 없어진다.
일부 주민들은 “온배수에 따른 피해보상은 당연하지만 어업권까지 없애면 삶의 기반을 잃게 된다”며 어업권 소멸에 반대하고 있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어민 대표와 합의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상에 나섰는데 일부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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