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둔 11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이 이어가고 있고 위중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선양을 위해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힘쓰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비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태극기의 힘은 역사가 웅변하고 있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일면 자랑스럽지 못하더라도 나라 잃은 아픔에는 비견할 것이 아닌 만큼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가가호호 내건 태극 물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 법률의 경우도 해당 분야의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어책임관, 안전관리책임관, 정보화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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