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자치부는 주민이 원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안의 도로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대단위 아파트는 단지 내 2차선 도로가 있어 위치를 찾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주민들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기존 도로명 변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에 주민 의견 수렴을 신설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 도로명판의 세로길이 규격을 70㎝로 개선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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