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 손경호기자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자치부는 주민이 원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안의 도로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대단위 아파트는 단지 내 2차선 도로가 있어 위치를 찾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주민들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기존 도로명 변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에 주민 의견 수렴을 신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명예도로명을 남발하면 기존 도로명 정착에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 도로명판의 세로길이 규격을 70㎝로 개선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