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19일~12월 1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도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그중에 60%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실과소, 읍면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체납된 세외수입 내용은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위반 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 사용료수입 등이다.
체납액징수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 각종보조금 제한, 계약해지, 체납자 소재파악 후 방문, 전화독려 등을 전개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차량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매월 실과별, 읍면별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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