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100억 넘어섰다’
  • 손경호기자
‘탈세제보 포상금 100억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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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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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세제보 2만1000여건, 1조6000억 추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국세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금한 포상금은 103억4800만 여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7억2700만원, 2012년 26억2000만원, 2013년 34억2400만원, 2014년 87억원과 비교해보면 최근 5년간 약 3.8배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액 증가는 탈세제보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탈세제보건수는 지난 △2011년 9206건에서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2014년 1만9442건 △지난해 2만1088건으로 급증해 5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1년 4812억원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지난해 1조6530억원으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규모가 급증하는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지속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정부와 국회는 1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 후 2014년에는 20억원으로, 지난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실제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도 1만1087건에서 포상금을 대폭올린 2013년도에 1만8770건으로 70%나 급증했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은 추징금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로 5년간 278억5500만원, 총 추징세액(5조5078억원)의 0.5%에 그친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하는 제보는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5년간 제보건수는 7만9593건에 달하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1232건, 1.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권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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