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릉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울릉읍 5995명 서면1426명 북면1127명으로 총 8548명이다. 또 소환 청구기준은 군수가 1238명이상 (총수의15%이상) 도.군의원1701명이상(총수의20%이상)이며 제1선거구인 울릉읍이 1199명이상 2선거구인 서·북면이 511명이상이며 서·북면은 각각 최소 26명 이상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린 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1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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