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주민소환청구권자 공표
  • 경북도민일보
울릉 주민소환청구권자 공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주민소환제가 오는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릉군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가 확정돼 지난 25일 공표됐다.
 27일 울릉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울릉읍 5995명 서면1426명 북면1127명으로 총 8548명이다. 또 소환 청구기준은 군수가 1238명이상 (총수의15%이상) 도.군의원1701명이상(총수의20%이상)이며 제1선거구인 울릉읍이 1199명이상  2선거구인 서·북면이 511명이상이며 서·북면은 각각 최소 26명 이상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린 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1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