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김영란법’ 신고 21건 접수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 ‘김영란법’ 신고 21건 접수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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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담 해당… 출동할만한 내용 1건도 없어’
▲ 3일 한 고급 한정식당 앞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식사가액 3만원에 맞춰 새롭게 출시한 ‘영란정식’을 홍보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 경찰에 관련 신고 21건이 들어왔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날까지 112 신고 12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이 단순한 상담전화여서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12건 중 출동이 필요한 서면 신고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112 신고 9건을 접수했다.
 이 역시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단순한 상담전화라고 경북지방경찰청은 밝혔다.
 날짜별로는 지난달 29일 1건, 30일 4건, 이달 2일 2건, 3일 2건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경찰이 받은 전화는 모두 단순 상담 등에 해당하고 현장에 출동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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